(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통장 없어도 보증금 30% 지원

2019-01-14 11:22:48 게재

서울시 2019 장기안심주택 공급안 발표

소득기준·주택면적 등 지원 요건 완화

"1인가구 30% 시대, 정책 확대 필요"

서울시가 2019년 장기안심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소득기준, 신혼부부 자격요건 등을 완화해 전월세보증금의 30%까지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2000호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지난해말까지 8572호를 지원했다.

올해 공급의 특징은 지원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넓혔다는 것이다.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70%에서 100%로 완화했다. 특히 신혼부부는 입주자격을 더욱 완화했다.

소득기준은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에서 120%로 확대했다. 자녀유무는 우선순위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바꿔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자녀가 1명 이상 있거나 청약통장(6개월 이상)이 없으면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시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가구가 500만2590원이며 4·5인 가구와 6인 가구는 각각 584만6903원, 622만원이다.

서울 집값 현실을 감안해 지원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도 높였다. 1인 가구는 2억 2000만원 이하에서 2억 9000만원 이하로, 2인이상 가구는 3억 3000만원 이하에서 3억 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임대차 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보증금 지원 형식이지만 기준에 적합한 주택이라면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되 재계약 시 10% 이내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도 시가 대신 납부한다.

기준이 완화됐지만 보유 자산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소유한 부동산이 2억1550만원이 넘거나 자동차 가격이 현재가 기준으로 2850만원이 넘을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주택 면적도 지원 요건에 포함된다.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유익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지침 개정으로 입주자 신청 요건을 완화했고 올해는 계약체결 가능기간도 늘린 만큼 많은 분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계획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지원 대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은 2017년 기준 31%에 달한다. 1인 가구 지원방안이 곧 주요 주택정택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월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1인 가구는 21.4%에 달한다. 주거관리비를 포함하면 1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은 소득의 50%를 웃돈다.

1인 가구 정책은 곧 청년정책이기도 하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서울거주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1인 가구 중 청년이 47.3%, 중장년층이 22.5%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빈곤률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6월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전체 빈곤가구는 95년부터 해마다 줄고 있다. 하지만 청년 1인가구 빈곤률은 전체 평균(12%)의 3배가 넘는 37%에 달한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 19세 이상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부터 예비세대주까지 대상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지원제도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부동산 관련 사이트들에는 전세 계약을 하러 가면 SH공사나 LH공사 대출은 안된다는 답을 듣고 실의에 빠진 세입자들의 하소연이 자주 올라온다. 집주인들이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 제출 등을 불편해 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주거가구로 분류되는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살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주거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각종 주거 지원 정책이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이뤄지지만 고시원 거주자 등은 이조차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차상위계층에만 제공되던 주택바우처를 고시원 등 비주거가구에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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