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노조 집단행동에 징계는 위법

2019-04-02 13:44:23 게재

법원, 부당노동행위 판결

노조에 따라 소속 조합원이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달라며 집단행동을 한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의 집단행동은 단결권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지만 사측의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 최 모씨 등 노조 간부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우정사업본부에 결성된 5개 노조 중 교섭대표가 아닌 소수노조다.

2016년 승진 심사에서 교섭대표노조에 속한 직원은 승진했지만 최씨 등과 함께 소수노조에 속한 직원은 탈락했다. 이에 최씨 등은 소속 우체국 인사담당자 등에 경위를 문의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당사자 외에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고, 최씨 등은 자신들이 차별받는다고 판단해 조합원들을 소집해 간부들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우체국은 해산 명령을 했지만 조합원들이 따르지 않았다. 결국 우체국 일부 간부들만 면담을 한 뒤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했다.

우체국은 이 사건이 불법적인 쟁의행위라며 최씨 등 노조 간부들에게 1~2개월의 감봉 처분을 했다. 최씨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최씨 등은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소수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을 뿐, 승진에서 탈락한 조합원에 대한 인사 변경 등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우체국의 정상 업무 진행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합원의 승진심사 탈락 원인이 소수노조 소속이기 때문인지 의심하는 상황에서 면담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노조 단결권 강화를 위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 다른 노조들의 집단행위가 있었으나 2012~2016년 동안 징계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이 사건 징계 이후 (최씨가 위원장인 소수노조) 조합원수도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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