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정보의 인터넷 유통 막는다

2019-05-24 11:18:25 게재

백혜련 의원, 개정안 발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

현행법으론 삭제요구 등 시정조치만 가능해

마약 구입 정보의 인터넷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사진) 의원은 22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 정보의 인터넷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그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해당 정보의 삭제요구 등 시정조치만 가능해 관련 정보가 게시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보니 최근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 해외 블로그나 SNS,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되면서 성범죄에 이용되는 등 2차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7년 기준 대검찰청 마약사범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27.5명 수준으로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 마약류가 일부 부유층이나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 특정 계층을 넘어서 대학생이나 직장인, 주부 등 일반인의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GHB(소위 물뽕)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백 의원 개정안은 인터넷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대상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백혜련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불법 마약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잠재적인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반드시 상시적인 단속과 처벌의 강화로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성범죄 등 2차범죄 또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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