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단국대 채용비리 회계부정 포착"

2019-08-14 11:20:24 게재

추가민원 제기, 감사 연장

감사인원 턱없이 부족해

교육부가 7~9일까지 단국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단국대 감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고, 추가 민원이 발생해 감사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감사 결과는 교육부 신회회복 추진단 차원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원성 감사는 민원제기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출발하지만, 특별감사나 종합감사로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국대 감사는 채용비리(교수), 회계부정 등 일반 사립대학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대학비위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민원성 비리내용 상당부분은 확인이 됐고 추가로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아직 감사에 들어가지 못했고, 관련자들이 많아 상당부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국대 관계자는 "감사라기보다는 민원제기에 대한 실태조사 성격이 짙다"며 애써 감사라는 지적을 피해갔다.

단국대학교의 경우 현재 아버지(교수)와 같은 대학에서 근무하는 딸이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특혜로 입사했다는 것. 이러한 주장은 당시 아버지인 ㄱ 교수가 직원공채위원장을 맡고 있어 의혹은 더욱 불거졌다. 당시 단국대측은 "ㄱ 교수의 딸은 입사 당시 어학, 학점 등 성적이 우수했고, 부녀지간이어서 아버지가 딸 면접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부 감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단국대 공사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부당하게 집행됐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돈의 출처와 목적지에 대한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 설명이다.

지방 국립대학 총장관련 비리제보도 줄을 잇고 있지만 감사 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선출직으로 당선된 총장들은 해외출장과정에서 뒷돈 챙기거나 크고 작은 공사에 손을 댄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된 교수들 역시 논문비리, 강의시간을 부당하게 조정하거나 조교에게 퍼넘기기, 연구비 횡령 등이 만연하다는 게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 대학비리 감사, 돌려막기로는 역부족 = 사학재단의 비리는 설립자 가족의 대물림 세습경영에서 출발한다. 이사장 마음에 들면 총장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교수사회 입장이다.

지난 5월 교육부가 밝힌 사학비리 조사에서 전국 사립대학 법인 65%에 학교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4년제 사립대 138곳 중 72%가 총장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임명제 방식 때문이다. 대학구성원이 후보 추천위에 참여하는 '간선제'는 23%, '직선제' 방식은 5%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학의 정상적 운영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사학경영에 대한 지적과 관련 법안개정은 국회통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1월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가동하면서 국공립대학을 비롯한 사립대 비리제보가 꼬리를 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족벌경영 관련 사항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 관계자들은 총장이나 이사장의 장기 세습과정에서 횡령이나 채용비리가 결국 대학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부 감사인원을 대폭 확충하고 시스템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고 높다. 우선 턱없이 부족한 감사인원은 행정안전부 '정원' 규정에 발목이 잡혀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감사실 관계자는 "사학비리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반길 일"이라며 "하지만 문제는 현장을 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 특별감사나 종합감사를 나갈 수 있는 인원은 9명뿐이다.

교육부 감사관실 담당자는 "돌려 막기식 인원충원으로 내년 16개 대학 종합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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