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다시 올리면 감세대상 제외 … 올해까지 유지해야 공제

2020-03-24 11:20:13 게재

사행·부동산·전문직서비스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제외

코로나세법 시행령 개정안

'착한 임대인'이라도 올해 안에 임대료를 다시 올리면 깎아준 임대료 50%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부동산업, 사행시설 운영, 전문직 서비스업종에 속하면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법인세를 30~60% 감면해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시행되는 개정 조특법과 관련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특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0일까지 입법예고 = 우선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 대해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 자격, 상가건물 범위, 임차인 요건 등을 규정했다.

먼저 임대사업자는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해당한다. 상가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 건물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해당한다.

임차인은 △소상공인으로 동일 상가건물을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고 △사행성·소비성 업종이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해줬다가 추후 더 큰 폭으로 올려 편법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오는 12월 말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상반기에 월세를 깎아줬다가 하반기에 다시 인상하는 방식 등으로 제도를 악용할 위험성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약 기간이 도래해 2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해서 인상하면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깎아줘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뒤 계약 갱신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대료 증액 상한인 5%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임대료를 올려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행업 등은 감면대상 제외 = 이와 함께 정부는 대구·경북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의 2배 수준인 30~60% 감면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법인세 감면 시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해 농어촌 지원 재원으로 활용해왔다.

이밖에 정부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30~60% 한시 감면의 '적용 배제' 업종으로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보험모집인은 제외) 등을 규정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매출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경감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은 감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6월까지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경유차 제외)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제도와 관련, 자동차 공장 가동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후 2개월 이내 신차 구입·등록'을 못한 경우 개소세 등 감면세액과 가산세 추징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장 가동이 중단돼 신차 출고가 늦어지더라도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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