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45만호에 30만원씩 바우처 지급
2021-03-26 10:41:57 게재
화훼농가 지원에 110억원
농민단체 부실 지원 비판
농식품부에 따르면 추경예산에는 영세 소농과 영업·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만호를 대상으로 한 바우처 1654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여야간 합의로 코로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세 소농 약 43만호에 1380억원 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 농가다. 농가당 30만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등 5개 농업 분야에도 100만원 규모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국내 인력 파견 비용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개선 사업도 1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에 15억원을 증액하고 농식품 분야 청년·여성 디지털 일자리 확보 등에 122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금 변경을 통해 △화훼소비촉진 40억원 △화훼농가경영자금 70억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 40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 50억원을 추가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판로·융자지원을 확대한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농가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추경 사업의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에 농민 지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5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는 데 있어 2조3000억원이라는 재원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해 충당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회 상임위에서 농가에 대해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와 실익 증진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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