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위기대학 지원방안 대표발의

2021-07-22 11:55:41 게재

지방세 면제, 일몰규정 삭제 등

위기대학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유기홍(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 서울 관악구갑)의원은 21일 '대학위기지원 4법'을 대표발의했다.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학위기지원 4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의 핵심은 교육기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면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분리과세를 규정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이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수업료 등을 면제하거나 국가가 보조해주는 방안, 학령인구 감소와 13년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육기관의 지방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소멸된다. 실제 올해 말 일몰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세가 부과될 대학들이 많다.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교육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분리과세 규정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교육기관의 분리과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법안개정 취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면제금액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면제금액의 절반만 보조해왔다.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방세를 면제 또는 분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거나 '일몰' 될 수 있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교육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유기홍 위원장은 "대학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육성,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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