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직거래 길 열린다

2022-08-26 12:31:12 게재

환경부 규제 혁신

바이오가스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된 직거래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들은 관련 규제 때문에 질 좋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도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사실상 직접 판매를 할 수 없었다. <내일신문 5월 2일 '바이오가스 기획물' 참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최대 월 1만㎥까지만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월 1만㎥ 초과 공급시 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만 팔도록 제한한다. 사실상 바이오가스 제조 사업자 대부분이 직접 판매가 어려운 구조다. 월 1만㎥ 이상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시설은 약 90%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바이오가스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검토 중"이라며 "늦어도 내년에는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가스란 음식물쓰레기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분해(혐기성 소화)할 때 생산되는 수소나 메탄 등을 말한다. 도시가스로 활용하려면 바이오가스를 고질화 과정을 통해 바이오메탄으로 만들어 도시가스망에 주입해야 한다.

농업이 발달한 덴마크의 경우 가축분뇨 등을 바이오가스로 에너지화해서 활용한 지 오래다. 바이오가스의 53.5%는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유기성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지난해 3.7억㎥/년에서 2026년 5억㎥/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지난해 바이오가스 생산 촉진을 위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처리자 등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리 시 일정 부분 바이오가스화를 생산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거에 추진되었던 환경규제 혁신은 환경개선에 대한 국민 기대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에 치중하다보니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부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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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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