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회계직·교육공무직 교섭단체 분리 안돼"

2023-01-06 11:29:48 게재

대법, 파기 환송

공립학교 호봉제 회계직 노동자들이 다른 교육공무직과 교섭단체 분리를 요구했지만 업무와 근로 조건에 큰 차이가 없으면 단일 교섭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을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 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조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다른 교육공무직 노동자들과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광주시는 판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 직원으로, 영양사·조리사·교무실무사·사무실무사·사서·운동부 지도사 등 50개 직종으로 구분된다. 이 중 호봉제 회계직은 세입과 수납, 소모품 관리, 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무사'를 담당한다. 광주시 전체 교육공무직 근로자 4000여명 중 호봉제 회계직은 133명이다.

노동조합법은 한 사업장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면서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을 고려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광주시의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회계직과 다른 공무직 사이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며 교섭단체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패소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2심)과 달리 호봉제 회계직 노동자가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와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의 업무는 다른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근무시간과 근무 형태, 퇴직금, 휴일·휴직, 승진 여부, 정년·정원관리 등 근로조건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 교육공무직원 중 호봉제 회계직원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호봉제 회계직의 업무 조건이 비호봉제 근로자의 업무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근로조건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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