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적응법 제정 추진

2023-04-11 12:12:45 게재

부처별 제각각 기후테크

민관 합동으로 육성 전환

기후변화적응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가 정책에 기후위기 적응방안 반영을 의무화하고 극한 기후 대응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은 기후변동적응법이라는 별도 법을 제정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방안이 주요 골자다. 2023~2027년 향후 5년간 이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89조9000억원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감축대책에는 54조6000억원, 적응대책에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 6조5000억원 등이 투입될 계획이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기후변화적응 대책 마련을 빨리하기는 했다. 2010년 10월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13개 부처가 합동으로 첫 기후변화 국가 적응 대책을 발표했다. 물론 2008년 국가기후변화종합계획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온전히 적응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2010년이 처음이다.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적응 인지도는 60% 수준(2018년 63.1% → 2919년 65.0%, → 2020년 63.5%)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후변화적응법 제정을 통해 감시 예측 평가 기반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집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지원돼 한계가 많았던 기후테크 육성 정책도 손본다. 민관 합동으로 기후테크 육성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기술 혁신 속도를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한국환경연구원에서 기본계획안의 2030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 경로(BAU) 대비 국내총생산(GDP)는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는 탄소가격 세수를 고용 지원에 집중 투자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