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2023-06-08 11:04:30 게재

마약·불법취업 브로커 등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차 단속에는 법무부와 함께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단속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0일간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마약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민생 침해·체류질서 문란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 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등이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발되는 외국인에 대해 가벼운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하여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에서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세웠으며, 그 핵심 내용은 2023년 41만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2027년까지 20만명대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1차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벌였다.

당시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과 불법체류 외국인 상습 고용 업체, 불법 입국 알선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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