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서파기 논란 2라운드

우상호 의원 "파기된 사본도 보존 의무"

2013-10-14 13:31:43 게재

외교부 "파기 비밀문서는 사본, 원본은 모두 보존" 주장 재반박

이명박정부 말 외교문서가 대량으로 집중 파기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한 외교부의 반박에 이어 이를 제기한 우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의원의 재반박이 이어졌다.



외교부는 14일 "파기문서는 모두 사본이며 원본이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모든 비밀문서 파기는 사본을 파기한다는 뜻이다. 원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되고 있으며 비밀문서 생산 당시의 예고문에 의해 재분류 등 해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본부 및 재외공관의 비밀소유 현황을 조사한다"며 "지난해 12월 1만1822건의 파기는 예고문에 따른 정상적인 파기"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1월 2만2942건이 파기됐다는 주장은 모 대사관이 지난해 12월까지 파기한 문서의 누적건수"라며 "해당 대사관이 이를 모두 올해 1월에 파기한 것으로 잘못 표기한데서 기인한 오류"라고 해명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이 일었던 시기인 지난해 8월 비밀문서 1만3202건이 파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시스템상 오류"라며 "일반적으로 6월 말 기준으로 비밀소유 현황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업무처리를 8월에 하게 되면 비록 기준일자를 6월 말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동 비밀건수는 실제 업무를 처리한 8월에 파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일부 공관에서 통계를 잘못 작성한 착오'라는 외교부 해명에 대해 "비밀문서 생산 해제 현황은 6개월마다 취합 재분류하고 이를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정원에도 허위보고 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외교부가 '2012년 12월 파기는 예고문에 의한 정상적인 파기'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예고문에 의한 정상적인 파기는 보호기간만료에 의한 파기를 의미한다"며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 보호기간만료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사본 파기가 통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비밀문서의 사본을 생산할 경우 역시 예고문에 보호기간을 두게 돼 있고, 이 보호기간이 지나야 파기할 수 있다"며 "보호기간 만료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날 우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비밀문서의 '보호기간만료'는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문서는 3만2446건에 달하는 등 이명박정부 말기에 외교문서 파기가 집중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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