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5년간 6.5배 급증

2016-07-26 11:04:29 게재

여전히 처벌되지 않는 '아내폭력' … 가해자 구속 1%대 머물러

# 14일 서울 관악구에서 6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가정폭력 혐의로 두번이나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피해자 보호보다 가정의 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다 아내는 끝내 남편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았다.

가정 내 폭력이 결국 비참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사람 또한 매년 증가세다. 하지만 가해자가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조치 없이 가해자와 상담을 명령받거나 폭력이 자행되는 가정으로 돌려보내지곤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검거인원은 2011년 7272명에서 2015년 4만7549명으로 5년간 6.5배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 말 현재 2만6130명이 검거되며 전년보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8월 법무부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기소율은 2011년 18%에서 2014년엔 13%로 줄어들었고 지난해엔(7월 말 기준) 9%에 불과했다. 가정폭력범죄자를 구속한 경우는 2012년 0.78%에서 2015년 1.27%로 0.49%p 늘었지만 여전히 1%대에 불과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재판 청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 비율이 2011년 64.1%, 2012년 62.6%, 2013년 60.4%로 연간 60%를 웃돌고 있다.

여성단체와 전문가들은 피해자 인권보장보다 가정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가해자 상담에 대한 효과성도 정밀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우선시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정폭력가해자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독소조항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9조에 명시된 피해자 의사존중 원칙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자칫하면 폭력관계에 머물겠다는 결정도 피해자 의사로 존중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있고,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피해자보다 가정보호가 더 우선?… "가정폭력특례법 한계"
- 지난해 목숨 위협받거나 살해당한 아내 최소 93명
- 피해자의사 존중했다 2차 피해 빈발
- [해외 가정폭력 대응 봤더니] 관계기관 협업해 원스톱서비스
김영숙 김형선 기자 kys@naeil.com
김영숙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