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 흔들리는 의원들

2017-12-15 11:19:49 게재

민주당 '0' 야당 '9'

2명은 이미 '확정'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32명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4명의 의원들이 대상이다. 허위경력 기재, 위장전입, 총선당일 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대법원까지 재판이 마친 의원은 4명이다. 김진표 의원과 송영길 의원은 벌금 90만원으로 아슬하게 의원직을 유지했다. 오영훈 의원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기부제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진선미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은 검찰에 의해 가장 많이 기소를 당했지만 당선무효 위험선에 도달한 의원들은 하나도 없다.

강훈식·김철민·박영선·박재호·윤호중·이원욱 의원 등 대부분이 벌금 70만원에서 90만원 사이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 유일하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던 유동수 의원도 2심에서는 벌금 90만원으로 결정됐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대표는 1·2심 모두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

자유한국당은 12명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종태 전 의원은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뱃지를 잃은 국회의원이 됐다.

위험군에는 3명이 올라있다.

권석창 의원은 불법당원 모집 등으로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보궐 확정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은 박찬우 의원은 1·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배덕광 의원은 20대 국회 1호 구속 의원이다. 엘시티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배 의원 역시 2심에서 다툼의 소지가 많아 보궐확정은 미지수다.

한숨돌린 의원들도 있다.

김진태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가 됐다. 학력허위기재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던 이철규 의원 역시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국민의당은 5명의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최명길 의원이 최근 뱃지를 잃은데다 2명이 더 위험선에 접근했다. 공천헌금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의원은 1·2심 모두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 송기석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가 징역형과 벌금 200만원을 받아 대법원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은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받았다 2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뒤집힌 경우다. 오는 22일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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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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