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포커스 | 국회의원 면책특권 어디까지

회의장 밖 발언, SNS유포 등 면책 '아슬아슬'

2018-11-09 11:25:51 게재

재벌·유치원연합회 맞선 박용진, 법률검토 등 신중

법원 "국회내 발언외 새로운 사실 적시, 면책 안돼"

올해 국감스타로 떠오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 끝에 "정치부 기자들에게만 보낸다"는 다소 생소한 문장을 넣었다.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보통 국감 자료는 해당 부처 출입기자들에게도 같이 배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비리 유치원 명단'을 포함한 유치원 감사결과 내용을 공개하는 데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유치원 명단 공개를 놓고 유치원장들이 반발, 소송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자 질문에 답하는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비리유치원 명단에 들어가 있는 유치원의 원장이나 협회가 박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를 할 경우 면책특권을 받기 위한 방책으로 해석됐다.

재벌개혁의 맨 앞에 서 있는 박 의원은 과거 내부고발자에 의한 '현대차 내부자료'를 공개할 때와 최근 '15년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입수 대응관련 회사 내부문건'을 공개할 때에도 신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박 의원의 조사의뢰에 대한 답변에서 "헌법규정상 면책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이나 대법원 판례는 이를 확대해 국회내에서 행한 발언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행위도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자료의 광범위한 배포를 자제한 것은 '고 노회찬 의원의 삼성X파일 유죄'의 영향이 크다. 당시 노 전 의원은 뇌물을 받은 검사 명단을 보도자료와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했으나 법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보도자료 배포만 인정하고 블로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내의 발언과 관련이 없거나 추가된 언급은 면책특권에서 제외된다.

입법조사처는 "면책특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국회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악의에 의한 근거없는 폭로와 명예훼손, 사적인 험담이나 모욕 등은 금지된다"며 국회법 143조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역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김현권 의원이 현명관 당시 마사회 회장의 부인을 '최순실 측근'으로 언급한 내용을 놓고 법원은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이 국회내에서 이미 행했던 발언을 그 직후 그대로 언론에 배포하는 경우는 면책특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발언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는 것까지 면책특권으로 보호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심재권 의원이 국가예산 세부내역을 확보해 공개한 것이 면책특권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요 포커스 연재 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