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4월 11일' 입증

2019-02-28 11:33:22 게재

'4월 13일' 오류 드러나

올해부터 바꿔 기념키로

올해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념일이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바꿔 기념하기로 했다.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1일이라는 증거는 수두룩하다. 임시정부 수립을 주도한 임시의정원의 공식 의사록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기사록'은 '4월 11일에 국호 관제 국무원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자는 현순의 동의와 조소앙의 재청이 가결'됐고 이 회의가 '4월 11일 상오 10시에 폐회'됐음을 확인했다.

정부수립일 '4월 11일' 증거들 | '대한민국4년 역서'(왼쪽)는 1922년 달력으로 4월 11일을 헌법발포일로 적시했다. 1937년 4월 30일에 발행한 '한민' 제 13호(가운데)는 '사월십일일이 림시헌장을 발포하고 대한민국림시정부를 성립한 기념일'이란 제목으로 임시정부 19주년 기념식이 거행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제 38회 임시의정원 회의록(오른쪽)엔 "이날(4월 11일)이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성립 제 26주년기념일임으로 의회 개원식과 성립기념식을 합병 거행하다"고 기록돼 있다. 자료 국회도서관, 국가보훈처


이 외에도 임시정부가 만든 달력인 '대한민국 4년 역서'(1922년), 한국국민당 기관지 '한민' 제 13호(1937년), 주석 김구와 외무부장 조소앙의 초청장(1942년), 임시의정원 제38차 회의록(1945년)은 임시정부에서 수립기념행사를 4월 11일에 치를 계획이거나 실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중국 신문인 '대공보' '신화일보' 등도 임시정부가 중경에서 4월 11일에 거행한 기념식을 수차례 보도했다. 국내로 환국한 이후에도 창덕궁 인정전에서 4월 11일에 입헌기념식을 가진 사진들이 남아있다.

처음에 '4월 13일'이 임시정부 수립일로 지정된 데는 고 이현희 교수의 영향이 컸다. '대한민국임시의정사'를 펴내면서 '4월 13일에는 이를 내외에 정식으로 공포했다'는 게 학계정설로 통용됐기 때문이다.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일을 제정하려고 자문을 구할 때 이현희 교수가 유일한 전문가로 그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교수가 '4월13일'을 임정수립일로 제시한 근거는 상해 일본총영사관 경찰부 제2과에서 1932년에 작성한 '조선민족운동연감'이다. 한 교수는 "이 교수가 4월 11일에 헌법을 공포하고 4월 13일에 수립을 선포했다고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엔 별도의 선포행위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법적 검토결과 선포는 정부수립의 요건이 아니다"고 못박아 논란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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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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