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협력이익배분제' 합의

2021-01-21 10:54:05 게재

'협력이익배분제'는 이명박정부때인 2012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었다.

2011년 2월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추진을 발표했고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통해 7차례 회의와 연구용역(홍장표 교수 등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창조적 동반성장 모델 개발')을 진행했으며 대기업이 거부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대기업은 협력이익계약제를 제시했지만 중소기업측이 내놓은 협력이익배분제란 명칭이 선택됐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마련한 실행방안을 실무위에서 논의하기로 해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성과공유제는 2006년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때 마련, 2012년부터 실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말 현재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은 475개사(대기업 105개사, 공공기관 194개사, 중소·중견기업 175개사)이며 참여수탁기업은 8565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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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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