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해경 지휘부 무죄

2023-11-02 11:17:01 게재

대법, 업무상 과실 인정 어려워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를 맡았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퇴선명령과 관련한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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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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