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 폭넓게 인정

2023-11-09 14:07:05 게재

위자료 500만원 확정 "인과관계 낮아도 배상" 첫 판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일 가능성이 낮다는 판정을 받은 '3등급 피해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 모씨가 가습기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와 한빛화학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삭 뉴(new) 가습기당번'을 사용했다. 2010년 5월엔 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2013년 5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원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 3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폐손상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살균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폐 질환의 전체적인 진행경과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일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다.

김씨는 1·2등급과 달리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2015년 업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 설계나 표시에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김씨가 폐질환을 입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대한 책임과 그 피해에 대해 폭넓게 인정한 첫 판단이다. 향후 관련된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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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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