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사고' 원청 대표 '무죄'

2023-12-07 11:06:34 게재

대법, 상고 기각 … 하청 대표는 집행유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석탄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과 김 전 사장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물림점에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하여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청회사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고는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으로 이어져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지만 두 법 모두 소급되지 않아 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고 김용균씨 사망 5주기를 앞두고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2년간 추가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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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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