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글 훔쳐 페북 게시 "유죄"

2023-12-22 11:05:52 게재

대법, 벌금 1천만원 확정

남의 글을 훔쳐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원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2018년 10월까지 47회에 걸쳐 B씨의 어문저작물인 페이스북 게시글과 기계 관련 저널 연재글을 허락 없이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는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 저작인격권 침해 등 3개다.

1심은 벌금 700만원,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벌금 액수가 올라간 것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저작인격권 침해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 측 상고를 기각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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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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