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기술유출' 최고 징역 18년

2024-01-19 11:12:08 게재

양형위, 양형기준 강화

"국민적 공감대 반영"

이르면 올 3월말부터 국외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지난 8일과 18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이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산업기술 국내 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18년까지 권고형량을 높였다. 양형위는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던 기술침해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했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실제 법원의 기본 양형 기준은 '1년∼3년 6월'에 그치고 있다.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이었다.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15년임을 고려하면, 실제 처벌 수위는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존 양형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범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앞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2월),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25일 제130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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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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