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2024-01-25 12:01:04 게재

대법, 후지코시 5억 배상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당시 일본 군수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 김옥순 할머니 등 여자정신근로대와 유족 5명이 일제강점기 때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할머니 등은 1944~1945년 후지코시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 동원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당시 공장에서 하루 10~12시간가량 비행기 부품이나 폭탄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지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원심은 후지코시에 고 김옥순 할머니 등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일본 기업측의 상고를 기각해 손해배상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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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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