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숨진 집배원 인사처 '순직' 인정

2017-08-04 10:17:24 게재

지난 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남 아산 영인우체국 소속 조 모(44) 집배원의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조 집배원에 대한 순직심사 결과 직무 연관성이 있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순직을 인정한 것이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사처 보고를 받고 순직 인정 소식을 유족들에게 전했다. 이 의원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 의원은 조 집배원의 순직 인정을 위해 애써왔다.

앞서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조 집배원이 사망 전날 휴일에도 출근해 분류작업을 하는 등 과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의 순직 인정을 요구해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