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과로사' 국감장에

2017-10-12 11:24:01 게재

"고용노동부 감독 무시"

신창현 의원실 현장확인

규정을 어긴 과로사와 관련, 대표적인 기업으로 게임업계 2위인 '넷마블'이 지목됐다.

넷마블은 2016년 2명의 과로사, 1명의 과로자살이 발생해 올 3~4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기획근로감독을 받았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창현 의원은 "넷마블이 과로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크런치 코드를 자행하고 있고 개선안 발표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며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날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런치 모드는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장기간 근무로 수면, 영양, 외부활동 부족 등을 유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창현 의원실은 지난 9월 19~29일까지 11일 동안 매일 23~24시까지 넷마블 근무상황을 촬영한 결과 블라인드를 내린 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 넷마블게임즈는 '장시간 근로개선 계획안(일하는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해 정시퇴근 유도(야근·휴일 근무 원칙적 금지 및 사전 연장근로 신청제도 도입), 신규인력 채용(올해 1300명), 심야점검 및 업데이트 시간을 '주간'으로 변경 등을 약속했다.

특히 20시에는 전체 회사의 강제소등, 부서장 야근금지 독려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신 의원실의 확인결과 '일하는 문화 개선 방안'은 지켜지지 않고 여전히 밤샘근무가 진행 중이었다.

신 의원은 "넷마블이 야간근로가 많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사내게시판에 공지를 올린 것이 전부이고 인사 내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잦은 야근과 낮은 수당을 버티며 몸값을 높여 이직하는 게임업계의 관행이 과로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넷마블이 일하는 문화 개선방안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 넷마블 직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해 평균 6시간을 더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근무시간이 평균 주 18시간인 셈이다. 또 지난해에는 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 과소산정으로 4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누락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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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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