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자 강제격리"

2020-02-04 11:19:11 게재

이재명, 강력 대응 경고

정부에도 대책마련 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 거부자는 강제 격리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관련 격리조치 거부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격리 거부' 실제사례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가 밝힌 사례를 보면, 경기도 A시에 사는 홍 모씨는 지난달 14~15일 우한을 포함해 중국 각지를 다니다 31일 귀국, 14일간 자가격리 조치에 응해야 할 능동감시 대상자였지만 격리조치를 거부하고 연락을 끊었다.

또 지난달 27일 확진자가 묵은 싱가폴 호텔을 방역 없이 뒤이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B시 거주자 구 모씨도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이었으나 "그냥 벌금 내겠다"며 격리를 거부했다.

이 지사는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자가격리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방역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비협조 시 고발조치는 물론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연락두절 및 격리거부 등의 행위자에 대한 전담TF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며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을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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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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