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 어려운 가계부채 194조원

2017-10-25 10:32:41 게재

상환유예·연체금리 인하

상환능력심사로 채무조정

정부는 24일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상환이 어려운 가계부채 규모를 194조원으로 추정했다. 100조원은 이미 상환불능에 따른 장기연체와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분류했다.

지난해말 가계부채 총액 1343조원 가운데 94조원(7.0%)은 대출자의 상환능력 부족에 따른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1090만 가구 중 32만 가구가 해당된다. 이들의 가구당 소득은 4100만원인데 반해 가구당 부채는 2억9000만원 수준으로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부족할수록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대출 비중 및 사업자금 마련용 대출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체 전 채무재조정과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연체 발생 전 실업·폐업 등으로 상황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연체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현재 6~9%에 달하는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3~5%로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12월 금융권 전체의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경매 등)을 유예하고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상환이 불가능한 소액·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이 이뤄진다.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정리를 추진한다. 소액·장기연체 외의 기타 연체채권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심사 후 빚을 탕감해주는 채무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상환능력 심사는 국세청과 행안부, 국토부 등의 소득·재산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전 소액·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안을 내달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출연·기부 등을 활용해 민간 보유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상환능력 심사 후 감면 등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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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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