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금연사업 효율성 검증 안돼

2017-03-29 09:57:31 게재

인건비 제한해 '단속 한계'

홍보예산편중 실효성 의문

경기도 한 지자체 보건소가 금연사업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보건소 관계자는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금연 성과도 따라서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평가도 있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고 말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지자체 보건소에 할당되는 금연예산도 크게 늘었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보건소별로 2억~4억원 정도 배정된다. 과거에 비해 예산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각종 제약 때문에 예산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보건소 안팎에서 나온다.

당장 복지부 예산을 금연위반 단속을 위한 인건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보건소들의 공통된 요구다. 국비를 인건비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마저도 단속권한이 없는 기간제공무원만 채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다.

실제 인천의 한 보건소는 구비로 채용한 시간제공무원 2명과 국·시비 매칭예산으로 채용한 기간제공무원 2명이 단속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하루 7~8시간. 오후 시간에 주로 근무하지만 밤 9~10시면 단속이 끝난다. 주말 단속도 한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단속 실적을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간제공무원과 기간제공무원의 인건비 차이도 문제다. 구비로 채용된 시간제공무원은 수당을 포함하면 연간 2500만원 정도 받는다. 채용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시비로 채용된 기간제공무원 연봉은 2000만원 안팎이고 채용기간도 2년을 넘지 못한다. 특히 기간제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어 단독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결국 이 자치구는 2인 1조의 2개 단속반이 구 전체 단속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 자치구 인구는 55만명 남짓 된다. 이 자치구 보건소 관계자는 "경찰이 단속업무에서 배제돼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 소속 기간제·시간제 공무원 4명이 하루 7~8시간 동안 50만 도시 전체를 단속하는 실정"이라며 "경찰의 경범죄처벌법에 금연 단속을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지자체의 단속 관련 예산을 늘려주든지 해야 금연단속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연홍보 사업도 중복이 심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이 늘어나면서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들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홍보다. 예산이 늘어나면서 홍보에 적극적인 보건소들이 늘어났다. 고가의 홍보용 기념품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소위 폼 나게 홍보할 수 있다. 보여주기식 활동으로 포장하기도 쉽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사업 홍보 대부분은 복지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보건소마다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홍보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보건소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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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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