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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국회·상시 청문회, 예산법률주의 도입 '공감대'

2017-08-24 11:27:49 게재

대법원장 지명·추천권 폐지, 인사추천위 가동

국민소환제·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제도 논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는 수평적 분권을 위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입법부로 전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를 양원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분권, 입법의 신중성, 의회내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과 국민공감대 부족 등으로 유보하자는 의견이 충돌했다. 시행시기, 상원의 역할, 선출방식에 대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큰 이견이 없었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문제도 건드렸다.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국회와 정부의 상호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상시국회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간 휴회기간을 60일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위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행정부가 국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려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나 장관 해임건의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위 기자회견 | 전북 정읍 시민단체 등이 주축인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위원회'는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민주주의의 효시인 만큼 개헌 때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재정준칙 도입키로 = 예산을 법률로 규정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예산법률안 제출권은 국회가 가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반면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안 편성권에 대해서는 국회로 가져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국회가 증액이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폐지하자는 데 다수의 특위 위원들이 동의했다. 다만 정부의 증액동의권을 없앨 경우에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법이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세와 같이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수입도 법률로 정하는 세입법률주의 도입에도 대체로 공감했다.

조약의 체결이나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

미국에 준하는 상시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대의민주주의의 흠결을 보완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헌법에 수지균형의 원칙이나 재정건전성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재정준칙 도입도 가능해 보인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역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일반사면권과 함께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안, 대법원장의 동의를 받는 방식, 사면위원회 의견을 거치는 방식 등이 논의됐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호선제'로 =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법원장이 행사해왔던 대법관 제청권을 없애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대법관을 임명할 때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법원장 임명 역시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도입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법관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호선제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극단적 인사를 배제하기 위해 국회 동의때 재적의 3분의 2인 가중다수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참여재판 등의 근거를 명시하는 방법도 논의됐다. 국민참여 재판의 헌법상 근거를 명시하거나 배심재판을 도입할 가능성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조항에서 '법관으로 구성된'이라는 문구를 바꾸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역시 법관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도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수를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장도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거치고 호선제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다. 탄핵이나 위헌 결정의 경우 9명 중 6명이상으로 뒀던 기준을 '과반'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중앙선거위원회로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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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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