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력 유치에 불법체류자도 증가

2023-12-08 11:04:07 게재

11월까지 3만6926명 단속

내년 16만명 추가 입국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출입국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문제가 있는 외국인을 내보내는 등 외국인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은 '우수 인력 유치'와 '불법(미등록) 체류자 엄정 단속' 두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법무부는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 숙련인력의 유연한 도입과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숙련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 보완과 함께 안정적 숙련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기술·국내유학·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허가제로 11만명이 새롭게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도 도입키로 했다.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자 네거티브 방식 비자 활성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전면 시행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 활성화로 기술창업 인재유치 등이다. 또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 비자 심사지원 인력 20명을 증원하고, 숙련기능 쿼터 확대(2000명→5000명) 및 조선 분야 별도 쿼터 신설(400명)했다.

국내에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국내 불법 체류자도 늘어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가 올해 9월 말 발간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3년 약 158만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올해 9월 약 251만명으로 10년 새 100만명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도 덩달아 빠르게 늘고 있다. 2013년 약 18만명에 그쳤던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해 9월 기준 43만명까지 늘었다. 이는 국내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연장하지 않았거나 출국 기록이 없는 외국인 입국자들을 통계로 낸 수치다.

법무부는 특히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가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법체류 감축 5개년(2023~2027년) 계획 추진을 통해 2023년 초 41만명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2027년 20만명대로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과의 협업 등 상시단속 및 입국규제 면제 등을 통한 자진출국 유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 한해 세차례에 걸쳐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1월말 현재 3만6926명이 적발됐다.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 적발된 불법 체류자 숫자(3만7059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미등록 체류자는 계속 늘고 있다. 정부 1차 합동단속 시기였던 3월의 국내 미등록 체류자는 41만4045명(법무부 통계월보 기준)이었지만 10월 기준으로는 43만389명이다. 일례로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000명대였으나, 올해 9월 기준 15만7000명으로 8년간 3배 증가했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는 것은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도 있다. 법무부는 전국에 외국인 출입국 담당기관(외국인청·지역출장소 포함) 약 55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적발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전국에서 302명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1명당 1400명이 넘는 인원을 단속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에 16만5000명의 이주노동자를 추가로 데려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노동인구가 급감하면서 대다수 중소기업은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전국에 배치되는데 한국인과의 융화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고 기한이 지나 추가로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속 일변도로 나가기에 앞서 최근 법무부의 집중 단속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가 줄지 않는 구조적 이유를 살펴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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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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