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 이기심에 눈물 흘리는 장애학생│④ 시도교육청간 격차 심각

"특수교육, 중앙정부가 직접 챙겨야"

2017-05-25 10:17:43 게재

'시혜' 아닌 기본권 보장 차원 접근 필요 … "문재인정부는 다를 것"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학생을 품을 수 있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어 기대가 크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과거 정권과 별반차이가 없을 수 있다."

새정부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하더라도 특수교육은 중앙정부 업무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선 과정에서 특수교육 강화를 공약했던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와 시스템 개선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수교육 관련 교수와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주장은 교육부 기능 조정과정에서 자칫 지금도 소외되고 있는 특수교육이 더욱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다"면서 "특수교육이 시도교육청 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출직인 시도교육감의 경우 소수인 장애학생과 그 부모들에게 신경을 덜 쓰는 경향이 있다"면서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시도별로 특수교육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특수교육 지원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특수교육 예산이 가장 많은 교육청의 예산을 가장 적은 예산으로 나눈 격차 값이 2006년에 1.73에서 2017년에는 2.67로 증가했다. 2016년도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도 최저 52.9%, 최고 92.4%로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 여기에 세종시를 포함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진다.

김영일 조선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가 장애학생 교육을 시혜로 본다는 점"이라면서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들이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반학생의 경우 보다 높은 질의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특수교육의 현재 모습은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보장도 재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특수교육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를 '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정부의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 결정과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자치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특수교육은 연방정부 교육부 장관 직속의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국'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특수교옥 대상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2015년 613만2000명에서 2020년 535만5000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특수교육 대상은 2015년 8만8067명에서 2020년 9만530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증장애 학생들만 특수교육 대상으로 지정하는 국내 기준이 대상을 확대하는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학령인구 대비 특수교육 대상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10%를 넘어서고 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때마다 특수교육 지원을 공약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대선과정에서 특수교육지원을 약속하고, 취임 후 특수교사 정원확보율 개선을 국정과제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의 지원만이 반복됐다.

이에 대해 교육관련 기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정부도 특수교육 예산 확대와 교사 확보를 약속했다"면서도 "예산은 정권 관심사업에 밀리고, 특수교사 확보는 공무원 총원제에 가로막혀 이런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해결되기 위서는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헌법 상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대통령이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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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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