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민생을 말하다│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

"협동조합, 경제위기와 불황에 강해"

2015-03-02 00:00:01 게재

협동조합 관련 법안 17개 발의 … 경제형태 한 부분 될 수 있어

700MHz, 성장동력 창출 위해 통신사에 … 독과점 혁파법 발의

'저평가 우량주' 국회의원이 있다.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구을)이 그 주인공이다. 최 의원은 자기 정치나 홍보를 위한 법안 대신 민생과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끝까지 관철해내는 의원으로 유명하다.

최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가장 관심을 쏟은 분야는 협동조합이다. 지난 201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관여했던 최 의원은 김기준·김현미 의원과 함께 협동조합 포럼을 만들어 현장의 조합들과 함께 공부하고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만 해도 17개에 달한다. 이중 연구협동조합과 관련한 4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과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이공계지원 특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 개정안으로 연구협동조합이 국가시책사업인 특정 과학기술개발에 참여하거나이공계 인력의 활용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는 길을 텄다.

최 의원은 "협동조합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기존 연구개발비도 낭비되는데 협동조합이 들어오면 더 하지 않겠느냐는 기득권 집단의 반대에도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협동조합은 개인 자영업자, 주식회사와 함께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 과학기술정책 견제 위한 국회과학기술처 설립 법안 발의 = 지난해말 현재 생겨난 과학자협동조합이 100개를 넘었다. 정부가 예상한 40여개를 크게 상회한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경제형태의 25%가 협동조합이다. FC 바르셀로나나 썬키스트 회사가 다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경제위기와 불황에 강하다. 돈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1인 1표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성 때문에 성장률이 높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최근 최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과학기술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보다는 못하지만, 상당부분 경제사회에서 존립할 수 있도록 하는 틀로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고민은 국회과학기술처 법률안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매년 17조원이 넘는 예산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지만, 비리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도 적지 않다. 사업 기획부터 업체 선정, 관리, 평가, 정산까지 한 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문제다. 물론 과학기술계가 정치화되어 있고 마피아 커넥션이 있는 것도 연구개발의 구조적 비리를 부채질 하는 요인이다.

최 의원은 "과학기술이 가치중립적으로 역할하면 사회적 논쟁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진영논리가 되고 정치화돼서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네덜란드처럼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양쪽 입장을 들으면서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처럼 과학기술처가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한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입법을 보좌하고 행정부나 과학기술계를 견제하면서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통신비 인하 유도 = 700MHz 주파수 대역을 방송사가 아니라 이동통신사에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최 의원은 IT산업의 미래가 사물인터넷으로 옮겨가는 추세에서, 방송사의 UHD(초고선명 텔레비젼) 방송을 위해 700MHz 대역을 배정하는 것은 신성장동력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폰 중심의 IT산업이 스마트 홈·스마트 팩토리·스마트 시티, 사물인터넷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연결하는 것이 이동통신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동통신에 배당하는 게 효율성과 경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국가가 어떤 공적 자원을 배분할 때, 경제 물꼬에 맞춰 딱 딱 풀어주는 것과, 흐름에 안 맞추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냉정하게 경제 흐름과 경제성에 맞춰서 뚫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동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에도 통신비 인하가 미미하자, 5:3:2 독과점 구조로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 정의 신설,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 지정·고시,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공정경쟁심의위 설치, 시장지배력 남용시 가중제재, 시장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기능·조직 분리명령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매출액, 영업수익률 등으로 확인된) 5:3:2 구조가 산업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는 많이 나와있다"며 "개정안은 시장이 5:3:2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깨서 지배력 있는 부분을 줄이고 경쟁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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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원 기자 won@naeil.com,김종필 기자 jp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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