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민생을 말하다 |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청주 청원구) 의원

"화물차법 통과로 20만 사업자 처벌 면해"

2015-06-04 11:17:46 게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회 통과 보람

국무조정 경험, 지역 현안 해결 시너지돼

지루한 공방 끝에 공무원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지난달 29일 새벽, 본회의장 한켠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의원이 있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위 소속 변재일 (청주 청원구·사진)의원은 "개정안이 이날 통과되지 않았다면 약 20만명이 행정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그날의 심경을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3선의 중진 의원이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10년을 근무하며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을 섭렵했다.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총리실 근무 경험은 변 의원에게 국정에 접근하는 안목을 길러줬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가 사무들은 단선적 시야가 아닌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지혜도 얻게 됐다.

◆국회의원의 첫째 임무는 '민생 해결' =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차 1대를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화주(화물 의뢰인)와 직접 거래하는 운송 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가 올해부터 도입키로 한 화물운송 실적 신고제로 인해 화물차 1대 사업자들은 큰 짐을 지게 됐다. 이들은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며 짐도 혼자서 나르는 등 대부분 영세사업자다. 소량의 이삿짐, 가구 운반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실적신고제는 이들 영세화물차 사업자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많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지침에 규정된 신고기간을 7월로 연장했고 그 사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쳤다.

변 의원은 "당초 올해 1분기 실적 신고 기간에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가입한 화물차 1대 사업자는 2%에 불과했다"며 "본 법안의 통과로 20만 명이 넘는 영세 개인화물차주들이 과도한 실적 신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주 무심동로~오창IC 4차선 도로 착공에 기여 = 중앙정부 근무 경험은 지역 현안을 챙기는 데도 톡톡히 도움이 됐다. 변 의원은 청주의 도로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지원지방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기로 얼마 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쳤다. 지역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청주시 무심동로에서 중부고속도 오창IC까지를 연결하는 직선4차로 도로가 놓일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변 의원은 "이 도로가 건설되면 낙후됐던 청주 북부지역 개발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전체 발전에 필요한 일도 있지만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때 국민들은 정치와 정치인의 존재 이유를 느낀다"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를 잊지 않고 의정활동을 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단기성과 집착, R&D 투자 왜곡돼 = 정통부 차관을 지낸 변 의원은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R&D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대기업에 치중돼 있다.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정부가 5년 임기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다보니 실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을 찾아 투자를 집중한다. 문제는 실용화가 임박한 기술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R&D 투자의 공학 계열 편중 문제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정부가 단기성과에 집착하다보니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만을 찾게 되고 그러다보니 투자가 공학 분야에 몰리고 있다"며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학 분야와 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이를 위해 매년 국회에서 '연구소재중앙센터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다. 2007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았다. 날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소재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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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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