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어떻게 바뀔까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존중사회 지향

2017-05-10 10:51:44 게재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노동조합할 권리' 강조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에 걸친 친재벌·노동배제 정책기조가 노동존중·사회적 타협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정부의 특성상 선거기간 중 문 대통령 노동공약이 새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노동공약 제목은 '노동존중 사회실현'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을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을 세우겠다는 게 목표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 청년, 여성 등을 노동자 대표와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경영계 대표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개진하는 사회적 대화체가 된다. 양극화 해소부터 고용과 연계된 복지영역까지 논의를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회원국 평균(21.3%)의 1/3 수준(7.6%)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경찰, 소방관 등 신규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요양·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분야 및 민간수탁 34만개,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으로 준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등 30만개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계소득 증대→내수 활성화→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2020년까지 실현을 약속했다. 내년도에 적용된 최저임금으로 7486원을 제시했다. 취임이후 두 달 뒤인 6월말에서 7월초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하게 돼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중세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체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을 촉진해 그동안 단결권을 제한 받았던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원,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체 노동자의 90%인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권리보장도 강조했다. 10%에 불과한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특수고용직·실직자·구직자 노동기본권 보장, 재벌·산별교섭·초기업단위교섭 촉진,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와 효력확장제도 정비 등을 약속했다.

또한 비정규직·사내하청·특수고용직 참여를 보장하는 종업원대표 제도를 실질화하고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이해대변기구를 확대한다. 법정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와 같은 '노동회의소'를 법정노동단체로 설립해 미조직 노동자 관련 법률서비스·직업능력개발·복지지원사업·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연1800시간대 노동시간·칼퇴근법 도입 △노동인권교육 의무화·알바존중법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민간기업 확산 △부당해고 노동자 최초 복직판정만으로 복직의무제 도입 △위험의 외주화 방지·감정노동자보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를 지나친 경쟁으로 내 모는 성과연봉제, 쉬운 해고 지침 등 정부의 위법한 지침 폐기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신뢰를 통해 우리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화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먼저 민주노총과 만나자"고 제안하고 "미조직노동자를 위한 노동회의소는 노조가입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조법개정과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엄벌 등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며 "성과퇴출제 등 불법양대지침 폐기, 특고노동자 노조인정 등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노동적폐 청산과 개혁과제에 대해 과감한 행정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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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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