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성향 대법관 임명 관심

2017-05-10 00:00:01 게재

새정부 사법개혁 추진 주목 … "노무현정부 미완의 개혁완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지만 결국 미완성인 사법개혁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검찰개혁에 집중돼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사법개혁이 미완성인 상태여서 이에 대한 추진 의지가 읽히고 있다. 집단피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가 기존에 논의돼 왔던 사법개혁을 완성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정부 미완의 개혁 = 참여정부는 2002년 대선부터 사법개혁을 주된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를 구성하여 개혁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후속추진기구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를 구성하여 구체적 법률안을 작성하도록 했다.

사개위는 고등법원에 상고부 설치, 로스쿨도입, 국민사법참여제도 등을 제시했다. 사개추위에서는 로스쿨, 국민 참여 배심제도, 재정신청제도 확대와 공판중심주의와 양형위원회 설치 등을 결정했다.

나아가 법조일원화나 일반인에 대한 판결문 공개 등을 장기과제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조정과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원이 중심이 되는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검찰 측의 저항 때문에 무력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법개혁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의 논의 시작된 문민정부 = 사법개혁의 논의는 문민정부부터 본격화됐다.

1993년 6월, 법원이 사법파동을 겪은 후 새롭게 취임한 윤관 전 대법원장은 같은 해 11월 대법원 내에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법원조직·법관인사·재판업무 등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전문법원인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의 도입을 결정해, 1998년 3월 개원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 제도와 기소전 보석제도도 도입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안들이 나왔다. 그밖에 대법원의 입법의견 제출권 도입, 법관인사위원회와 판사회의 설치 등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방안도 마련됐다.

1995년에는 김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직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사법시험 선발 정원이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었으며, 로스쿨 도입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총체적 개혁주제를 다룬 김대중 정부 = 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의 과제와 연동돼 사법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8년 11월 설치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는 로스쿨도입을 권고했다. 1999년 5월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는 32회의 전체회의와 10회의 소위원회 회의, 그리고 2회의 공청회를 거쳐 12월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면서 업무를 종결했다.

사개추는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제도,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법조의 합리화·전문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법조비리근절, 세계화 조류에의 대응 등 6개 부분 34개 안건을 연구·검토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체적 개혁주제를 다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를 법률로 정한 것 외에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거의 없어 실패로 끝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개혁이 사실상 중단됐다. 오히려 2015년 12월 법무부가 사시를 4년간 존치하겠다는 사법개혁을 되돌리는 발언을 했다가 거센 반발이 있자 최종의견이 아니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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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경 기자 e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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