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문재인 검찰개혁'

2017-05-10 10:46:56 게재

법 개정 후 1년 내 개혁완료

검찰 반발 돌파 관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검찰 개혁이 어떻게 추진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대통령이 내세운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의 중립성·독립성 강화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권력기관의 수사방해 행위 제어 등으로 정리된다. 한 마디로 검찰을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검찰은 업무 중복, 비효율성 등의 이유로 반대 논리를 펼쳐왔다. 공수처 신설에 대한 찬성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 법 개정이 속도가 불을 가능성이 높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공약 중 하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하게 된다.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 체계와도 맞물려 있는 문제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의 중립성·독립성도 강화된다.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 권력 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도 추진된다.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도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사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검사 징계의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검찰의 외부 견제기능도 강화된다. '재정신청'의 범위도 현행 고소사건에서 고발사건까지 확대된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신청이 인용될 경우 검사 대신 변호사가 재판을 맡는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도 부활된다.

중대 부패범죄 사건에 대해선 기소법정주의 도입이 추진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도 법제화될 전망이다.

공약들 대부분이 검찰의 권한 축소로 이어진다. 예상되는 검찰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해 검찰개혁을 완료할지도 관심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청와대 등 국가비밀 보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부당거부를 제한하는 등 권력기관의 수사방해 행위 제어를 위한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 측은 공약이행을 위한 법률개정을 곧 추진하고, 국회 법률 통과 후 1년 이내 검찰개혁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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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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