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정책 확대에 힘실린다

2017-05-10 10:28:14 게재

중금리 대출 키우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서민금융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새 정부가 서민금융정책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민금융 관련 입법안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등을 밝혔다.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원금을 초과한 이자의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후보 당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부업 포함 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 상한을 20%로 낮추는 논의는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으로 촉발됐다. 제 의원은 당시 "야당에서 당론으로 최고금리를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법률안은 이미 지난해 8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 의원은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을 이자제한법의 이자율로 일원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시에 현재 이자제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내용의 법률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자제한법은 사인간의 채권채무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금리상한은 25%다.

이와함께 제 의원은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을 연 20%로 낮추는 것은 물론, 대출 계약 기간 동안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합계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

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제한하면 당장 서민들의 돈줄이 막히고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새정부는 중금리 대출시장 확대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은 물론이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중금리시장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은 예대마진을 통해 여전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새정부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체국 등을 통해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우체국예금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해 중금리 서민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역할 확대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신용공여 한도를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체국의 예금수신 규모가 61조인 점을 고려하면 20조원 가량을 중금리 대출로 지원할 수 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예금과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책임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금보험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고 국가기관이라서 법인세도 내지 않는다. 연체에 대한 대손충당금만 적립하면 대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대출을 통한 '수익 극대화' 필요성도 없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사실상 대출에 나서는 것이어서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지만 당장 경쟁을 벌여야 하는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크게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6월 제윤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손해의 3배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한 소비자 관련 단체가 채권추심자를 상대로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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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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