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2024
과거에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폭력 전과 28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언쟁을 벌이다가 아내를 때린 것에 앙심을 품은 상태였다. A씨의 아내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보수공사 문제로 B씨와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9월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징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데는 법원이 핵심증거 ‘프로젝트G’ 문건을 승계와 무관한 내부검토보고서로 판단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 검찰은 삼성물산 주주손해를 의도한 약탈적 불법 합병계획을 담고 있는 승계계획안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필요한 업무인 동시에 다양한 방안 검토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프로젝트G’ 문건은 판결문에서 98차례 언급될 정도로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핵심 증거였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의 이 회장 무죄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프로젝트G에 의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오로지 이 회장의 승계목적만을 위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물산에 불리하고 모직에 유리하게 합병시점을 선택했다는 검찰 주장을 배척했다. 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병으로 경영권이 안정화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
02.13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고 체외충격파 기계를 이용해 어깨 통증 환자를 치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어서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장인 A씨는 2018년 2~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 대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라고 B씨에게 지시했다.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부재중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체외충격파 치료란 충격파를 내보내는 기계로 통증 부위에 자극을 주는 비수술적 치료 기법이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비싼 편이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체외충격파 치료를 4회 한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두 사람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철거 주택은 투기목적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의 연립주택 5채를 사들여 엿새 뒤 용산구청에 해체허가서를 제출했다. A사는 이듬해 8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았다. 세무당국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A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며 같은해 11월 2021년 귀속 종부세 6억2700만원, 농어촌특별세 1억2500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외형상 주택이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돼 철거만을 앞두고 있어 주택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
02.08
▲성재남씨 별세, 성하영·주영(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LK그룹 부회장)·순영씨 부친상, 최순례·최예우씨 시부상, 곽성호씨 장인상 = 7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40분. ☎ 02-2227-7580 ▲배병관(전 삼성테크윈 대표이사 사장)씨 별세, 허인경씨 남편상, 배상윤·배상임·배상희씨 부친상, 양진용·이진형씨 장인상 = 6일 오후 9시3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30분, 장지 광릉추모공원. ☎ 02-3410-6917
2심 법원이 후유장애가 확인된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희생자에게 인정됐던 2차 가해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2부(홍지영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 19명(단원고 학생 16명, 일반인 3명)과 그 가족 등 총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생존자 6명의 항소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당시 단원고 학생 3명·일반인 3명)의 후유장애를 인정해 배상액을 각각 220여만~4000여만원 높였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200만~3200만원이었다. 앞서 원고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배상금에 대해 “진상이 규명되지 않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협업마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3월 공개한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로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나는 신이다’ 5·6회에는 김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군림했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가동산은 김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 내용은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이 이를 인용해 해당 영상은 방영되지 않았다. 법원은 ‘나는 신이다’가 사실이 아닌 의혹을 제기한 것이
인천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왕 남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건축왕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기 전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깡통전세사기 사건이다.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된 305억원 깡통전세사기 사건 재판은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건축왕 일당의 전체 혐의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분양대행업자와 임대사업자 등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해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2700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453억원의 깡통전세사기를 벌인 범행이다. 지난해 2~5월에는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오 판사는 “
02.07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국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그동안 손해배상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 모씨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국가로부터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원고 2명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 각각 300만~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며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화학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때 요청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6일 송기호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사고 10년여 만인 지난 2021년 보관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3만톤을 30년간 해양 방류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원안위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어떤 자료를 전달받았는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송 변호사는 원안위측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비공개 처분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4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원안위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오염수 처분시 안전성 검증체계, 방사선 영향평가, 해양모니터링, 배출
주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집에 살던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함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피해자 B(당시 63세)씨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집에 있는 둔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집주인인 C씨 역시 B씨와 공모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B씨 살해 후 자신이 임차해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질렀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잔혹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까지도 비슷한 정
02.06
1심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경영권 부당승계’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추진되지 않았다고 본데 따른다. 이미 성장 정체에 있던 물산이 위기 극복 방안으로 모직 경영진과 협의를 거쳐 양사가 직접 합병을 추진했고, 합병은 물산과 물산 주주들에게 오히려 이익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1심은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과 달리 해석했다. 대법원은 2019년 합병을 이 회장을 위한 승계작업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1심은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했을 뿐 불법성을 따진 건 아니라면서 승계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소심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한 이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합병이 승계작업을 위한 목적만으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1면에서 이어짐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기소했다.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였다. 당시 이 회장측 요청으로 열린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며 검찰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사법행정권을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위해 남용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사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며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사건은 법원행정 ‘3인자’로 꼽혔던 최종 실무 책임자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혹의 최고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최근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검찰이 구속 기소한 지 5년 2개월여 만이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02.05
‘데친 채소류’ 부가세 면세혜택 살균처리 삶은 제품은 과세대상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데친 채소류는 단순 1차 가공만을 거쳐 면세 대상이지만, 상당 시간 여러 차례 가열해 살균 처리한 삶은 제품은 과세 대상이라는 이유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290톤을 수입했다. 품명은 ‘데친 고사리’, 관세율 ‘20%’, 부가세 ‘면세’로 수입 신고해 통관지 세관장인 인천세관장으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A씨의 수입 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에 해당하고 1~2㎏ 단위로 포장돼 수입된 후 그대로 소매 판매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집을 찾아가려다 잘못 들어간 집에서 살인을 저지른 60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25일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집에서 소주 2병과 막걸리 1병을 마셨고 이후 아파트의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신 다음 밖으로 나오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 이후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의 신발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신고 나오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에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 측이 “재발성 우울병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
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7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횡성군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년 1월 5일 교회 돈 230만원을 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16년간 4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성숙한 민주주의에 폭력이 들어설 자리는 결단코 없습니다.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선거운동원과 선거사무관계자를 겨냥한 폭력에 대하여는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선거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원석 총장은 5일 대검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대비 ‘선거전담 부장회의’에 참석해 전국 지방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60명에게 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치국에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과 상시적으로 만나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과정에 있어서도,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들간에 상호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02.02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운대 엘시티(LCT)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장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장씨의 일부 발언이 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은 한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2021년 3월 장 기자가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에서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1심에서 명예훼손이 맞다고 판단한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한 위원장)가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장씨)도 인정하고 있다”며 “원고 개인의 입장에서 피고가 제기한 비판과 의혹 제기에 대해 억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항소심 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데 따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8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7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1심이 본안심리도 하지 않은 채 재판을 끝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은 다시 1심부터 사실관계를 판단받게 됐다. 파기환송은 주로 대법원에서 하는데 항소심에서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보통 항소법원은 원심을 깨더라도 별도로 판단(파기자판)을 거친다. 2심이 사건을 돌려보낸 건 1심 재판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는 해석이 나온다. ◆2심 이례적 파기환송은 1심 절차문제 때문 = 피해자들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