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2024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서울 동작갑)가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세무사회는 허위사실 공표라며 시정을 촉구한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장 후보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선관위와 대한변협 등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장 후보자가 각종 선거 홍보물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게 아니라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6일 장 후보가 선거벽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20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시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사법정책자문위원회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이 다시 강화될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가 대안 마련을 검토한 가운데 또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대책의 하나로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대표회의 산하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에 ‘사법행정 자문기구’에 관해서 연구 및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등에서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심의하기로 했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2018년 3월 대법원규칙이 제정되면서 공식 기구가 됐다. 이번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렸으며 온·오프라인으로 109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
04.08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성과평가를 하지 않은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지방공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는 만큼 평가를 하지 않았어도 최하 기준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 A씨 등 25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2007년 4월 성과평가에 근거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성과관리 규정을 도입했다. 규정에 따르면 성과급은 정부의 공사 평가 등급(가·나·다·라·마)에 따라 전 직원에게 주는 ‘자체성과급’과, 4단계(수·우·양·가)의 직원 근무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으로 나뉜다. 공사는 규정 도입 이후 실시한 평가 결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으나 센터 소속 직원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에
04.05
알콜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으나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유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치료감호청구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요양병원에서 관리를 받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3시 30분쯤 병실을 나가려다 간호조무사에게 저지당하자, 철제 소화기를 집어 들어 같은 병실에서 자고 있던 남성 A씨의 얼굴과 머리를 내려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상성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사흘 뒤 사망했다. 박씨측은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씨는 2004년 12월부터 한 병원에서 ‘
04.04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재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차장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가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정지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심판 절차가 정지되더라도 손 검사장이 검사 업무에 복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15 총선을 앞
종교적인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가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자 면접을 거부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수험생이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오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하는데, 원심은 본안판단까지 나갔기 때문에 이를 파기하고 대법원이 항소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7월 14일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한 뒤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1단계 평가에 합격했다. 전남대는 A씨에게 면접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통보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있으며, 안식일에 교인들이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
04.03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권 10년 제한은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약 4년간 심리한 끝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법정 청구 기한을 어긴 게 문제가 됐다. 심 전 의원은 2017년 3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3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9년 10월 가석방됐고, 잔여 형기는 2020년 3월 종료됐다. 심 전 의원은 2020년 4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한 분산을 위해 도입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대법원규칙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두 차례, 4월 두번째 월요일과 12월 두번째 월요일에 열린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앞선 회의는 지난해 12월 초 열렸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관 대표들이 설명을 요구한 사법행정 현안에 관해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사항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에 관한 검토안이 포함됐다. 최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조 대법원장이 폐지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회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어서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회의체의 실효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의문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점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법인에 내려진 벌금 1억5000만원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박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박 사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
04.02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25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에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변호사는 △김정우(광주변회, 사법시험 51회) △송혜미(서울변회, 변호사시험 4회) △이영욱(서울변회, 사시 55회) △이윤우(서울변회, 변시 7회) △조묘진(부산변회, 변시 2회) 변호사 등 모두 5명이다. 우수변호사상 수상자에게는 ‘우수변호사’ 문패가 수여됐다. 김정우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활동과 매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주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하청 노동자 수은중독 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공익 소송 지원활동을 통해 피해자 권리 구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법원행정처 노·사가 지난해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정부 당국이 ‘위법 단체협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려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와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대상으로 오늘 6월 3일까지 단체협약 시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체결했다. 정책합의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전체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양형 조사제도의 법제화 등 67개 조항이 들어있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에 법원행정처 및 각급 지방법원과 전공노 법원본부가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위법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감치재판 받자 500만원만 지급 고려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미이행’ 판단 이혼 후 10년 동안 약 1억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형량을 높여야 한다며 항소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실형이 처음 선고돼 관심을 끌었던 사건으로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검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2일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형조사를 충실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해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3월의 첫 실형 선고가 이루어졌다”며 “하지만 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월 80만원
검찰.인천공항세관 공조 ... 77억원 상당 밀수 혐의 검찰이 77억원 상당의 양주와 담배를 밀수하거나 밀수입을 예비한 일당 5명을 기소했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과 함께 면세 담배 70만갑(37억6000만원 상당)과 면세 양주 110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또 면세 담배 40만갑(35억8000만원 상당)의 밀수입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해 반송수출(면세품을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수출)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수출용 박스로 포장한 상태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한 뒤, 미리 준비된 비슷한 외관의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은 가짜 박스를 면세품인 것처럼 위장해 수출하고, 면세품은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했다. 가짜 수출용 박스에는 생수나 골판지
04.01
검사가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고 사기 혐의자를 기소했다는 이유로 재심이 결정된 사건에서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당 검사가 직무에 관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재심이 열린 첫 사례이지만, 검사가 뇌물을 받았더라도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 기소를 무효로 볼 순 없고, 양형에만 반영하면 된다는 게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5년 사기죄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2010년 5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을 기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에서 6급 일반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제기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조항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6급 일반직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퇴직했다. 이후 그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런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헌법소원
03.29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53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2022년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서기 위해 건설업자 A씨로부터 5개월간 선거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비용 등 약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같은 해 3월 말과 4월 초 4차례에 걸쳐 A씨가 주도하는 지역봉사단체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 전 후보는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을 위한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김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과 153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운동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선거사무소 설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에게는 지급하는 지원금을 난민에게 주지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또 새만금방조제의 지자체 관할을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것은 합헌이며, 탄핵한 발의→철회→재발의 절차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8일 외국인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2018년 3월 난민 인정을 받은 A씨는 2020년 5월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주민센터는 “외국인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라며 반려했다. 이에 A씨는
03.28
이종석(사진)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난 26일 헌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몇 년간 통계를 보니 헌법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며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연구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지연의 원인으로 접수사건의 증가와 연구관 수 부족 등을 꼽았다. 헌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접수되는 사건은 2000건이 넘는다. 2001년 1060건으로 처음 1000건을 넘어선 뒤 2020년에는 3241건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2591건이다. 이 소장은 “연구관 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퇴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지난해 6명이 퇴직했는데, 전체 연구관이 6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력이 나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고난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 적법했는지 헌법재판소가 오늘 선고한다. 또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얻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도 헌재가 7년 만에 결론을 내린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8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동관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켰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03.27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본격화 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그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다.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도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해 9개 기초 지자체에서 초청한 488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됐다. 법무부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