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2024
범죄행위 이득 박탈 목적에 부합 추징금을 내지 않은 위법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금융회사 임직으로 재직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세무당국은 A씨가 받은 1억1000만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36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위법소득이지만 그대로 추징당해 결과적으로 보유하지는 못해 경제적 이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범죄수익의 위법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먼저 한 후에 환수절차가 완료됐는지 확인절차를 밟아 과세조정한
03.11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체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동산 신탁업체인 A사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컴퓨터 시스템 개발업체인 B사를 인수하고, B사의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으로 변경했다. A사는 2019년 2월 B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B사가 취득한 영등포구 내 부동산을 개발해 건물을 신축한 뒤 이듬해 12월 자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구청은 A사가 휴면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7억98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사는 소송에서 “2차 법인 인수일 기준으로 부동산 개발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을 했으므
03.08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딸 특별채용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차장 청탁을 받고 채용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 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도 같은 사유로 구속을 피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지원하자 인사 담당자였던 한 모 전 과장에게 딸의 채용을 직접 청탁했다. 송 전 차장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딸의 채용을 인사 담당자인 한 전 과장에게 청탁했고, 한 전 과장은 이를 받아들여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송 전 차장의 딸은 해당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아 챙겼다며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청탁 대가가 아닌 변호사 선임료를 받은 것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측 법률대리인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활동했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10억원을 성공보수로 준다고 해서 약정을 한 것이지 먼저 요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사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던 임 변호사가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정 회장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1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
03.07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형평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허가를 호소했다. 이날 ‘소나무당’을 옥중창당한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 수의를 입은 채 출석해 “어린 나이에 정치를 시작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 발전에 기여했다”며 “25년 정치인생을 총 결산해 국민 심판을 받을 테니 간절하게 보석 인용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조 국 전 장관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지만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아 정당을 창당하고 정치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오늘 창당(소나무당)하고도 활동을 못 한다고 생각하니 수긍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검사는 돈봉투 사건을 정당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지만, (전당대회 당선은) 야당 역사상 계보에 속하지 않고 친문이 지지하는 홍영표를 이기면서 정당 민주주의의 꽃을 이룬
“지금 같은 분위기로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부터 뒤진다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끄나풀 노릇하는 수사자료 정보원이 됩니다. 이걸 어떤 국민이 원할지 의문입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6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의 시급성을 이렇게 밝혔다. 김 회장은 “ACP는 변호사제도의 본질이자 인권 보호에 관한 것”이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한국만 ACP를 도입하지 않았다. 상당히 낙후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짜놓은 잘못된 구도에 빠지고 유도신문으로 범죄를 기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대답하는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진실과도 멀어진다”며 “잘못된 수사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점에서 ACP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사건수사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수사기법 노하우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전수하는 사례도
03.06
과세당국이 일시적 2주택자에게 감면해준 양도소득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 소유자가 이사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당국은 신고를 했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매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해 왔다. 연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9.125%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 등 2명이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20년 6월 23일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 한 채를 공동지분으로 취득하고, 4년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한 채를 2020년 7월 30일 14억5000만원에 팔았다. 원고들은 같은 해 8월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신고했다. 조정
03.05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정식재판에서 ‘검찰 증거의 위법성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검찰 증거의 위법성 여부만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의 송 전 대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압수물 목록과 증거목록을 대비했을 때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어느 영장에 의해 압수된 것인지 정리하지 않으면 재판이 한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법수집증거는 이날 송영길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적법한 증거수집이라도 서로 다른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아야 한다. 새롭게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기존 것을 사용하면 위법한데,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대해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던
03.04
연 1381%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가 자신은 직원이라며 낸 세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2018년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7억원을 빌려주고 4억6000만원을 이자로 받아냈다. 82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정이자율(25%)의 55배가 훌적 넘는 1381%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이자로 거둬 들였다. 이 혐의로 A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확정됐다. 이후 과세당국은 A씨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4억6000만원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고 2016~2018년 3년 종합소득세 1억3400만원과 가산세 7900만원 등 합계 2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2022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
02.29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아버지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의도를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벌어진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엄중한 심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에 걸쳐 사죄해도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고 했다. “A씨도 ‘당시 무언가에 씌었는지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의 말에 A씨는 얼굴이 빨개져 큰 소리로 오열하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피해자 유족측은 “연기 그만해, 그런다고 살아 돌아오냐”고 고함쳤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경부압박 사실은 인정하
02.28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참석으로 한 의결이 위법성 논란으로 법정에 섰다. 법은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심문에서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이 위법한지 아닌지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2명의 상임위원으로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5인으로 구성한다는 방통위의 설립취지를 무시한 기형적 체제에서 방송장악을 위해 이뤄진 처분이라는 취지이다. 이들은 또 유진이엔티(유진그룹)가 방통위에서 승인 전제로 내건 10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공익성을 실현하기에 부적합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까지 기다릴 경우 YTN 최대주주 변경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는 만큼 그전에 집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복귀하게 됐다. 이에 방심위의 여야 구도도 6대 1에서 6대 2로 재편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7일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해촉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김 위원이 방심위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방심위에서 의결된 김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해촉사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었다. 이에 불복한 김 위원은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는 안건을 다루는 전체회의가 소집됐다가 취소됐는데, 김 위원은 이 내용을 현장에 온 기자들에게 공개했었다. 재판부는 “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이 사건 해촉 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02.27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공사 배경으로 지목된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앙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입찰 참가업체 대표 김 모씨와 심사위원인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 모·주 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6~10월 사이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사 선정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LH가 발주한 감리사 선정 입찰에서 또 다른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원을 심사 대가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
02.26
퇴근길 사망사고라도 ‘범칙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면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넘어진 A씨는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뒤 다음 날 사망했다. 이 충돌로 보행자는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의 자녀인 원고들은 고인이 출퇴근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A씨의 범칙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를 산재보상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재판에서 A씨의 행위가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이 재개된다. 법관 정기인사가 지난 19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 대표는 26~27일 위증교사·대장동 재판에 연달아 출석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달 22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 사건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모 방송사 PD와 함께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건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2018년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밝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김진성씨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해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고 의심하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02.23
이른바 ‘유동규의 가짜 변호사’가 법정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측이 22일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가짜 변호사 사건’에 관해 묻기 위해 전 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요구한데 따른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마치 전 변호사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감시’한다는 느낌이 들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됐다고 한다”며 “전 변호사를 직접 신문해 유씨 진술이 얼마나 허구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유씨가 민간업자인 남 욱 변호사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는데, 김씨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에게 간 돈보다 많다”며 “유씨를 다시 신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짜 변호사 사건’은 유씨의 변호사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02.22
피해여성 “거짓반성문, 선처돼선 안돼” 황씨측 “가족배신에 참담한 심정” 황의조 형수의 반성문이 ‘2차 가해’ 논란에 빠졌다. 황씨의 형수 이 모씨가 ‘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했다’는 반성문을 냈다고 하자, 피해자측이 “심각한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 황의조측은 “가족의 배신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여성이 동영상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봤다”는 취지로 한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피해자가 카메라를 인지하지 못한 채 황씨에게 불법촬영을 당했음에도 피해자가 사전에 이를 알고 있다는 듯이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반성문은 황씨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반성문을 빙자해 황씨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백·반성의 외피를 쓰고 자행한 거짓 반성문과 이를
02.21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가 가해자 일본 기업의 돈을 받아낸 첫 사례가 나왔다. 가해기업이 국내 법원에 공탁했던 돈을 출급한 것이지만 ‘1호 배상’으로도 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일본 기업 히타치조센이 담보금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강제 징용 피해자 고 이희열씨의 유족 5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이 히타치조센 공탁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히타치조센은 이씨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합계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한데 따른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강제 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1944년 일본 히타치조선소 등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 이씨가 재판 중에 숨지면서 유족들이 소송을 물려받았다. 이씨의 소송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2차 소송’ 중 하나다. 다른 피해자들이 지난 2005년 먼저 낸 ‘1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2012년 “일본 기
02.20
이른바 ‘신기조’ 모임의 소속 판사가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민사부를 1부 폐부한 28개로, 형사부를 1부 증부한 15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사무분담확정안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 사건을 형사13부에 배당해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맡도록했다. 백 부장판사는 2015년 ‘신기조’ 모임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조’는 신광렬 기조실(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준말로 사법농단 재판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임 구성원은 신광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백강진·이정석·손지호 등의 판사들과 조귀장·최재혁 등 김앤장 변호사들로 10명이 넘는다. 변
02.19
노인요양시설이 세탁업무로 고용된 위생원에게 청소를 맡겼다며 7억원대의 요양급여를 환수한 건강보험공단에 대헤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A씨 등은 7억31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했다. 건보공단은 2021년 6월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생원 2명이 고유업무인 세탁이 아닌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7억3800만원의 환수 처분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위생원의 업무범위에는 세탁, 청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국이 위생원 고용을 제도화한 취지에 부합한다며 요양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