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카드 원화결제수수료 2200억 바가지"

2015-09-15 11:41:44 게재

카드사, DCC수수료 안내 소홀

현지통화 결제보다 3~8% 비싸

해외에서 카드로 물건을 살 때, 원화로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해외가맹점 몫의 수수료를 최대 8%까지 더 내지만 카드사들은 회원 고객들에게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카드사 고객들은 2200억여원의 수수료 바가지를 쓴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카드사들의 고객 안내 소홀로 인해 카드이용자가 해외에서 원화결제로 해외가맹점 등에(공급사 및 매입사 포함) 수수료를 납부한 액수가 최근 4년간(2011년∼2014년까지) 최대 220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해외 원화결제 금액이 2조7569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최대 8%에서 3%까지 적용되는 DCC수수료를 가정해 계산하면 최대 2206억원에서 827억원을 해외가맹점 등에 기부한 셈이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이용 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외 가맹점은 복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공급사)와 약정을 맺고 있는데, DCC 서비스로 결제하면 카드 매출전표에는 현지통화표시가격, 회원 국적통화표시가격, 적용환율, 수수료가 표기된다.

문제는 DCC서비스 결제를 선택할 경우 3∼8%의 DCC수수료가 붙고, 여기에 현지통화→원화(원화결제시), 원화→현지통화(해외매입시)로 환전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돼 총 5~10%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달러당 기준환율이 1000원인 시점에 미국 가맹점에서 카드로 1000달러짜리 물건을 사면서 달러화로 결제하면 국내 카드사는 환전수수료 1%만 얹어 101만원을 청구한다. 하지만 원화로 결제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단 고객에게 물건을 판 해외가맹점은 환전수수료 1%(1만원)와 DCC수수료 5%(5만500원)를 합해 106만500원을 청구한다. 이어 비자·마스터 등 국제브랜드사는 이 액수에 환전수수료 1%를 포함한 1071.21달러를 해외매입사에 지불하고, 국내 카드사는 여기에 환전수수료 1%를 더 얹은 108만1920원을 고객에게 청구한다. 결국 달러화 결제와 원화결제간 차액이 7만1920원으로 약 7.1% 차이가 난다.

해외에서 DCC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은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얻으려고 고객에게 원화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해에만 각 카드사들에게 수차례 공문을 발송해 여름 휴가철 해외출국 대상 카드고객들에게 원화결제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홈페이지, 결제청구서, 문자 등을 통해 성실히 알릴 것을 주문했지만, 카드사들의 조치내역을 보면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DCC관련사항을 충분히 안내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해외출국자 등은 많은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고도 작년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 카드사들이 고객안내를 제대로 안해 최근 4년간 해외가맹점 등에 최대 2206억원에 달하는 DCC수수료를 기부했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안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카드사들에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출국자 1600만명 시대에 다가오는 9월 추석 연휴에도 대규모 해외출국자가 예상된다"면서 "카드사들이 해외원화결제시 발생하는 DCC 수수료에 대해 홈페이지 팝업, 결제청구서, 이메일, 사전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성실히 안내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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