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핵심원자재법’ 영향 점검
2024-03-26 13:00:02 게재
공급망·통상 유관기관 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세종시 산업연구원에서 ‘공급망 및 기후 에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의 관련 입법 동향과 국내기업 영향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태평양(법무법인) 등이 참석했다.
EU 이사회는 앞서 18일 핵심원자재법(CRMA)을 공식 채택했다. 이에 CRMA는 초안 발의 약 1년 만에 발효를 앞두고 있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공급선 다변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공정별로 역내 채굴 비중 10%, 가공·처리 40%, 재활용 25%로 각각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CRMA 최종안에 역외 기업 차별조항 등의 내용이 없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법 자체가 원자재의 공급망 안전·재활용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향후 이행과정에서 기업 의무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 등이 3자 합의를 마친 탄소중립산업법의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유관·연구 기관과 함께 점검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기술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업계·연구기관 등과 소통을 강화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