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노린 ‘기습 공탁’ 막는다
법무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고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감형을 노리고 하는 ‘기습 공탁’, 감형받은 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도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합의나 권리구제를 위해서만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신변보호를 위해서 제공할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가해자를 상대로 국가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반 살인과 강도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서류를 간소화한 데 이어 7월부터는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