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2025
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1년 8월 이 전 회장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다. 김치·와인 강매 의혹은 2014~2016년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메르뱅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태광 계열사들이 고가에 구매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태광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19개 계열사와 이 전 회장,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2021년 8월 김 전 의장을 불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 전 회장에 대해선 재무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었다
6.3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상당수가 명씨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검찰 수사에 따라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8명으로 이 가운데 안 의원과 이 지사, 한 전 대표, 홍 전 대구시장 등은 명씨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 중 명씨와 가장 깊게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건 홍 전 시장이다. 홍 전 시장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명씨에게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측근인 박 모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또 2021년 6월 국민의힘 복당과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명씨
04.18
정부가 삼성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기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연이자 포함 약 860억원을 메이슨측에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19일 “정부 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하락 등으로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고,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한국정부가 약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싱가포르 법원은
‘12.3 내란’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중요임무종사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내란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가담 여부, 국무위원들의 역할, 외환 유치 시도 등 아직까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이 많아서다. 규명해야할 의혹이 많지만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내란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대통령실 참모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을 리 없다는 합리적 의심 때문이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에선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이들도 있었다.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한 계엄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도 대통령실에서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내란 관련 대통령경호처의 역할도 규명이 필요하다. 군 지휘관들은 지난해 경호처 비화폰인 이른바 ‘무궁화폰’을 지급받
04.17
벽산그룹 3세 김 모씨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계열분리된 회사의 최대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차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다시 차를 몰다 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사고 뒤 받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씨는 2022년 말~ 2023년초 해외에 체류하며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신종 마약과 액
검찰이 신한자산신탁 전현직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신한자산신탁 사무실과 관련 업체 등 1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직 신한자산신탁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여의도 소재 부동산신탁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0~2023년 신한자산신탁 직원들이 신탁업무를 하면서 대출 알선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부동산 신탁회사들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관련 리스크 검사를 진행하면서 신한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금감원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던 출입국본부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뒷말을 낳고 있다. 사의 표명 배경에 윤 전 대통령 출국문제와 관련한 박 장관의 강한 질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10일 박 장관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14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배 본부장은 휴가중인 상태로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고 지난해 12월 9일 당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출국금지했다”며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04.16
정부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상황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6일 법정이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정이율은 별도의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이율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어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금리·물가 등 경제상황을 반영해 법정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데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다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해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고발인 대리인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하자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기소 당시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시간을 끌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한 채 석방을 지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이들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
04.1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내용은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사실까지 부정하고 나서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총 93분간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히자 윤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방송으로 공포해 놓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도대체 인류 역사에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헌재는 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04.14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 향후 공판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던 만큼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지 1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았다.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또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해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도 공개되지 않았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때는 촬영이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공판을 시작했다. 이후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윤 전 대통령측의 입장 진술, 증인신문 순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군경을 동원한 것이 폭동에 해당하는지 등이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첫 공판에는 검찰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
04.1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개월 전 임명 제청한 신규 검사 임명은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에는 한 대행과 이 처장 고발사건이 오래전 접수됐지만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신규 검사 3명을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지만 7개월이 다 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임명을 미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를 추가로 추천하면서 임명을 기다리는 검사
04.10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수사를 받아온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검찰 수사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구속 중에도 변호인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던 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을 모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전날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씨의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석방됐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2023년 11월 김
04.09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전날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직권남용과 함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29일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기지의 유도탄 교체 등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사법원 전속관할로 검찰은 이 사건을 군검찰로 이송했다. 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근무한 2021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사드 기지 공사자재 및 장비반입 일정 등
04.08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직 박탈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월말 명씨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검찰청사에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김 여사측에 전달했다. 검찰이 김 여사측에 연락한 시점은 명씨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직후다. 김 여사측 관계자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였다”며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이나 조사 방식 등을 조율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만큼 검찰은 본격적인
04.07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을 상실하면서 그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 박탈과 함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잃게 돼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그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우선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함께 군과 경찰 등에 위법한 지시를 내린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그를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현직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를 금지한 헌법 조항에 따라서다. 하지만 이같은 특권을 상실하면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수 있게 됐다. 새로 혐의를 추가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구속
04.04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꼬박 111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인 12.3 비상계엄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되다시피 해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별로 없고, 위헌·위법성도 명백해 신속히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건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윤 대통령 ‘버티기’에 순탄치 않았던 심판절차 =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순탄치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난 지난해 12월 4일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사흘 뒤 본회의에 올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야당은 다시 2차 탄핵안을 발의해 같은 달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의도 국회를 둘러싸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압박에 여당 의원들도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일부
73일에 걸친 11차례의 변론, 38일간의 숙의 끝에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론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였다. 헌법재판관들은 전원 일치로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용했다. 헌재는 우선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부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와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한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측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대 야당으로 인해 사실상 국정이 마비돼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제 그는 각종 범죄 혐의와 관련해 줄수사를 받아야하는 처지가 됐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면서도 이같은 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통화 육성까지 공개된 공천개입 의혹= 당장 윤 대통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81차례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 대신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로 근무했던 강혜경씨는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폭로했고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