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18개 레미콘업체에 6억대 과징금

2024-02-26 13:00:01 게재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서

할인율·물량 배정 담합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 배정을 담합한 천안·아산 지역 1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천안 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산업을 비롯한 18개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자 레미콘 판매 물량 확보와 가격 유지를 위해 사업자단체인 천안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 18개 업체의 대표자들은 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천안·아산지역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고, 신규 발생하는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후 협의회 주도하에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판매 단가와 물량 배정에 대해 담합해왔다. 공정위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을 100% 점유한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경쟁이 저해되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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