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유전자원 출처공개’ 추진

2024-03-13 10:38:10 게재

5월 조약 채택 예정

국내 바이오업계 우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국내 바이오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WIPO는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외교회의에서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 의무화를 위한 조약을 채택할 예정이다.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도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개도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수익을 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하도록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중국의 유전자원인 팔각이라는 식물을 이용해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스위스 로슈사는 타미플루 판매금의 일부를 중국 팔각 제공자와 공유해야 한다.

만약 제도이행을 위해 출원인이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특허를 취소 또는 무효시키는 제재안을 논의 중이다.

2017년 회원국에 조약(초안)을 회람하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유전자원 제공국과 유전자원 이용국의 갈등으로 여전히 조약문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매우 부담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1~2월 의약 식품 등 바이오 분야 기업을 설문조사했다. 유전자원 출처공개 추진에 따른 국내 바이오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원산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기업들은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전자원을 조달하는데 중개업체가 출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하고 있어 원산지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

기업들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로 유전자원 이용에 따라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만 연간 약 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허청은 특히 ‘출처공개 미준수에 따른 특허 무효, 특허취소와 같은 제재수준’에 따라 수백억원의 로열티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전자원 출처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유전자원 조약에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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