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2024-04-16 11:17:26 게재

재보궐선거 당 주최 행사 참석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사건은 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해 선거 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또는 참기 인원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였고 단순 참석자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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