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기소

2024-04-19 13:11:50 게재

2500억원 고객 코인 편취 혐의

검찰이 2500억원 상당의 고객 코인을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코인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 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범죄합동수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는 19일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00여명 고객으로부터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사업초기부터 적자와 운용손실 등으로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소실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속여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씨는 회사 보유 자산의 80% 상당을 다른 코인예치업체인 하루인베스트에 무담보 대여했음에도 차익거래와 담보대출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거짓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2020년 3월 20억원 상당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B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정씨는 실제 보유 코인 수량보다 476억원 가상자산을 더 보유한 것처럼 허위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사업자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17조 적용 첫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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