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간식제조업 문턱 낮춰야"

2024-04-25 13:00:01 게재

강동구 '수도법' 개정 건의

소규모 업체도 ‘공장’ 분류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구가 1500만명을 육박하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가 반려동물 간식 제조업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동구는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제도 완화를 위한 '수도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동구가 소규모 반려동물 간식 제조업 양성을 위해 수도법 개정을 건의했다. 사진 강동구 제공

최근 반려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 간식을 제조하는 단미사료(單味飼料) 제조업 인허가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강동구에는 암사아리수정수센터가 지역에 있어 대부분 토지가 수도 설치·관리를 위한 ‘수도법’ 제약을 받고 있다. 단미사료 제조업은 현행 법에 따라 공장으로 분류돼 있어 인허가가 어렵다.

강동구는 축산 농가나 업체에 대규모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와 반려동물 간식 등을 만드는 소규모 업체를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 성장세를 반영해 소규모 업체를 희망하는 사업자들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이야기다.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구는 건의사항이 채택돼 관련 법이 개정되면 지역 내에서만 5배 이상 많은 업체가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아진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반려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기 위해 소규모 단미사료 제조업 관련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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