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내년부터 단계별 시행
2023-11-06 12:04:34 게재
병원 6000곳 먼저 시작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한 의원·약국은 2년 후에
관련 시스템이 일정수준 갖춰진 중·대형 병원을 우선 추진하고, 의원·약국에는 시스템을 새로이 마련해 연결해야 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화되면 그동안 소비자들이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직접 의료기관 방문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소비자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병원 창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병원 측에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의료기관은 1일 1회 이상 환자가 요청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일괄 발급해 보험회사에 전달되도록 전송대행기관에 전송하게 된다.
그동안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던 보험소비자들이 청구 전산화가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은 2022년말 기준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 보험금 청구가 발생했다. 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 절차 불편으로 인한 연간 미청구 금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청구 방식이 전산화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전산 청구가 아닌 종이서류로도 청구할 수 있다. 또 소비자 요청에 따라 서류를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자동 청구되지는 않는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향후 추진 필요사항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시행령에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전송대행기관을 규정할 계획이지만 청구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가급적 2023년 말까지 전송대행기관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 당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국과 관련업계는 전송대행기관 지정시 심평원을 제외하고, 공공성·보안성·전문성을 고려해 기관을 지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의료·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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